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농업인들에 중요한 지원금인 공직불금은 매년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만큼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✅  기간안에 신청하고 받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공익직불금 신청대상

     

    • 전년 농업 경영제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.
    • 스마트폰으로 지급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 스마트폰으로 신청.
    • 농업경영체로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급받을수 없습니다.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신규신청자

     
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있습니다.
    • 경작면적: 0.1헥타르(약 1,000㎡) 이상
    • 영농 종사 기간: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농업 종사
    • 농업 외 소득 제한: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4,500만 원 이하
    • 대상 농지: 과거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
    • 제외 농지: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,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땅, 지목이 임야인 토지

     

     

    공익직불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• 신청기간: 2025년  2월 1일 ~ 2월 28일
    • 대상: 작년과 올해 농업경영제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
    •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하고 신청인 입력, 개인정보동의,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대면 신청

     

    • 신청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    • 대상: 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 
    • 서류 :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, 임대차예약서(경작사실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
    • 방법 : 관할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(기본직불금신청서있음)

     

     

    공익직불금 미리계산

    농립사업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쉽고 빠르게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단가

     

    - 소농직불금: 연 130만원 정액 지급(소규모 농업인 대상)

    - 면적직불금: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
     

    구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(단가/ha)
    2ha 이하
    (1구간)
    2ha초과~6ha이하
    (2구간)
    2ha초과~6ha이하
    (3구간)
    논/밭 진흥지역 130만원/가구 215 207 198
   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
    밭 비흥지역 150 143 136

     

     

     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할  경우 130만원 지급

     

    자격요건 안내
    ① 면적 개인 경작면적(0.5ha 이하), 농가 소유면적(1.55 미만)
    ②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
    ③ 농촌  거주기간 3년 이상
    ④ 농외 소득 개별농외소득(2,000만원 미만), 농가 농외소득(4,500만원 미만)
    ⑤ 기타소득 축산업 소득(5,600만원 미만), 시설재배업 소득(3,800만원 미만)

     

     

     면적직불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