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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들에 중요한 지원금인 공직불금은 매년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만큼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.
✅ 기간안에 신청하고 받으세요.
공익직불금 신청대상
- 전년 농업 경영제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.
- 스마트폰으로 지급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 스마트폰으로 신청.
- 농업경영체로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급받을수 없습니다.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신규신청자
-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있습니다.
- 경작면적: 0.1헥타르(약 1,000㎡) 이상
- 영농 종사 기간: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농업 종사
- 농업 외 소득 제한: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4,500만 원 이하
- 대상 농지: 과거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
- 제외 농지: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,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땅, 지목이 임야인 토지
공익직불금 신청방법
■ 온라인 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대상: 작년과 올해 농업경영제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
-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하고 신청인 입력, 개인정보동의,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.
■ 대면 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- 대상: 신규 신청자, 관외 경작자, 농업경영정보 변경자 등
- 서류 :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, 임대차예약서(경작사실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
- 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(기본직불금신청서있음)
공익직불금 미리계산
농립사업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쉽고 빠르게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■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단가
- 소농직불금: 연 130만원 정액 지급(소규모 농업인 대상)
- 면적직불금: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구분 | 소농직불금 | 면적직불금(단가/ha) | ||
2ha 이하 (1구간) |
2ha초과~6ha이하 (2구간) |
2ha초과~6ha이하 (3구간) |
||
논/밭 진흥지역 | 130만원/가구 | 215 | 207 | 198 |
논 비진흥지역 | 187 | 179 | 170 | |
밭 비흥지역 | 150 | 143 | 136 |
■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원 지급
자격요건 안내 | |
① 면적 | 개인 경작면적(0.5ha 이하), 농가 소유면적(1.55 미만) |
② 영농 종사기간 | 3년 이상 |
③ 농촌 거주기간 | 3년 이상 |
④ 농외 소득 | 개별농외소득(2,000만원 미만), 농가 농외소득(4,500만원 미만) |
⑤ 기타소득 | 축산업 소득(5,600만원 미만), 시설재배업 소득(3,800만원 미만) |
■ 면적직불금